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것이 오피스텔입니다. 2020년까지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만 분류되었기 때문에 취득세부분을 상가로 기타세금포함 4.6%가 발생하였습니다. 하지만 최근 법이 바뀌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. 이제 1가구 2주택인것이죠.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분양받을 수 있지만 청약처럼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. 분양사무소에만 가면 쉽게 계약할수 있습니다. 현재 취득세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합니다. 계약하시려는 곳이 조정지역일 경우 2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%나 적용되기때문에 조심하셔야합니다. 세금의 경우에는 주거용인경우 보유세를 제외하고는 상관없고 만약에 임대를 원하신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또 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